선행학습 금지법
박근혜 정부의 공약 중 하나였던 '선행학습 금지법'이 국회에서 표결 없이 가결 되었습니다.
교육위는 18일 전체회의에서 '선행학습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'공교육 정상화 촉진.선행교육 규제 특별법'을 통과시켰다' 고 전했습니다.
선행학습이란 예습과는 다릅니다. 학원이나 과외를 통해 정상적인 학교 교육과정보다 앞서 진도를 나가는 학습법 입니다. 박근혜 대통령은 사교육을 줄이기 위해 선행학습을 금지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우기도 했습니다. 그래서 그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.
몇 일 전 고등학교 반 배치 고사에서도 고1 과정이 시험에 나와 고등학교 입학하는 학생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는 뉴스를 본 기억이 있습니다.
http://news.sbs.co.kr/section_news/news_read.jsp?news_id=N1002243295
선행학습 금지법은 초.중.고교 및 대학의 정규 교육 과정과 '방과 후 학교'과정에서 선행 교육을 금지하는 것은 물론 선행 학습을 유발하는 평가를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. 과연 이렇게 한다고 공교육이 정상화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.
[출처 '교육을 바꾸는 사람들']
아래는 이찬승 선생님의 글 입니다.
http://21erick.org/bbs/board.php?bo_table=11_1&wr_id=18&DNUX=